경기도 등 전국의 17개 시·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을 개설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북을 연결하는 소통창구의 구실을 하는 한편 전국자치단체와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 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4급)과 남북협력사업부 8명 등 9명으로 구성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다. 사무국 인원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17개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되면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는 인도·호혜적 사업, 농·축·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가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한 데 이어 17개 광역시·도가 경기도 제안을 개별 검토한 뒤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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