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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국 위험시설 실명 점검 이력, 국민에게 공개한다

등록 2019-03-11 14:00수정 2019-03-11 21:02

<행정안전부 2019년 업무보고>
재난안전 책임 강화 위해 위험시설 DB구축
점검실명제 통해 점검 이력 국민에게 공개
올해 5곳 자치경찰제… 소방관은 국가직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청와대 내 국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청와대 내 국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긴급한 재난 때 국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전국 위험시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명으로 점검해 국민에게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2019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올해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추진돼온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가 연속성을 갖고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안부는 국가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중점으로 추진한다. 경찰-소방-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고 위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해마다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실명으로 위험시설을 점검한 뒤 그 이력을 공개하게 할 예정이다.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도 계속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가 미달해 통과되지 못했다. 행안부는 오는 3월 임시 국회 때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는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을 2만명 충원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와 국립소방연구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할 자치경찰제는 3월 중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자치분권위원회 실무진에서 시범 실시 지역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처음 도입할 시·도는 현재 서울, 세종, 제주 세 곳만 확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행안부,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공정성 등을 고려해 실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되는 자치경찰제는 지난 2월14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도 새로 선보인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이 쓰지 않는 유휴시설 및 물품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 카쉐어(소외계층을 위한 관용차량 공동이용제)’를 올해 추진한다.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 차량을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쓰지 않는 강의실, 주차장, 물품 등을 개방해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시도에서 시행된다. 행안부는 대면 접촉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예약부터 반환이 가능하도록 ‘공유 자원 활용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도 추진한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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