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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제주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청문절차 진행

등록 2019-03-12 17:02수정 2019-03-12 22:45

기한 내 병원 개원 못한 이유 등 청문
국내법인 우회투자 의혹도 해소 안 돼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건립된 녹지국제병원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건립된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기한 내 개원하지 못한 데 대해 제주도가 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오는 26일 진행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해 청문 실시 통지서를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 통지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을 오는 26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도는 녹지 쪽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문을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청문에서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하지 않은 이유와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청문주재자를 법률 전문가로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통상 청문주재자는 행정기관 소속 직원이나 전직 공무원 가운데 선정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2월5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호의 병원 개설 불허 권고를 무시한 채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하는 조건부 개원 허가를 내면서 지난 4일까지 개원하도록 한 바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1일 사업계획서를 공개했지만 국내 법인의 우회 투자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도는 지난 1월28일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에 따라 도청 누리집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했지만, 법인 정보 등 사업시행자 증빙자료를 비롯해 녹지 쪽과 다른 외국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 등 별첨자료는 공개대상에서 빠지면서 그동안 의료단체 등이 제기해 온 국내 법인 및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 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해외 의료 네트워크로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 일본 이데아(IDEA)가 포함돼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전부 공개해 녹지병원에 대한 국내 법인·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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