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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김영란법 효과’ 금품 자진신고 ↑

등록 2019-03-12 18:47수정 2019-03-12 20:37

부산교육청 집계결과 0건→24건
학부모 선물관행 여전 지적도
지난해 4월 부산의 학부모 ㄱ씨는 교사에게 기프티콘으로 20만원 짜리 외식 상품권을 보냈다. 교사는 이를 받지않고 청탁방지담당관인 교감에게 신고했다. 법원은 학부모 ㄱ씨에게 외식 상품권 20만원의 2.5배인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5월에도 이 지역 학교 선도위원회에 참석한 학부모 ㄴ씨는 회의 뒤 1만원 정도하는 음료수 1상자를 상담실에 두고 갔다. 담당교사는 즉시 청탁방지담당관인 교감에게 신고했고, 법원은 학부모 ㄴ씨에게 음료수 구입비의 3배인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금품과 선물 등을 받았다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12일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과 선물 등을 받았다고 자진해서 신고한 건수가 2017년 0건이었으나 지난해 24건이었다. 선물을 돌려줬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교직원들이 자진 신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한편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2년이 지났는데도 일부 학부모들이 교장·교감·교사에게 금품·선물·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가 선물 등을 학부모에게 돌려주고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학부모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교사가 제자의 부모를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학부모들의 금품·선물·향응 제공 사례는 더 많을 전망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면 소속 기관장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수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처분을 받는다.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았을 때 직무과 관련이 있으면 법원이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300만원 이상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직무와 관련이 있어도 8가지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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