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경기도민 9만명이 최저생계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13일 경기도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개인의 월별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합산해 평가한 뒤 총액이 월 138만4061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에 따라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 군지역인 농어촌은 2900만원을 재산에서 공제한다. 특별시도 광역시도 아닌 경기도는 ‘중소도시’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런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민의 주거부담이 부산·인천 등 광역시보다 큰데 공제 혜택은 덜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기준으로 1㎡당 경기도 평균 전셋값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이나 높고 평균 매매가격과 월세 역시 6대 광역시보다 높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전세가 5400만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월 소득이 120만원인 4인 가구라도 거주지가 인천이라면 5400만원을 공제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된다. 하지만 경기도의 시 지역에 살 경우 3400만원만 공제받게 돼 2000만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 때문에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인 138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18만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만, 경기도 가구는 재산 소득이 인정돼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제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주민이 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이 받는 복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경기도를 대도시로 분류해 공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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