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에서 열린 시설물안전관리 자문위원회에서 부산 광안대교 긴급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H6s부산시 제공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5998t)이 충돌해 진입도로(램프) 일부의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부산 광안대교가 보수를 거쳐 5월1일 정상 개통된다. 또 광안대교 근처 용호부두에 1000t 이상의 선박이 드나들 때는 예인선과 도선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3일 부산시 산하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에서 열린 시설물안전관리 자문위원회에서 광안대교 긴급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를 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3일부터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중간보고를 종합하면 러시아 화물선이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께 광안대교 아래쪽 철구조물 측면을 추돌해 가로 4m, 세로 3m가 찢어지고 교량 충격을 완화하는 교좌장치 아래쪽 연결부위에 균열이 갔다. 바다에 세워진 광안대교를 떠받치는 기둥은 손상되지 않아서 손상된 부위만 수리하고 복구하면 광안대교는 안전하다.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은 복구를 끝내고 5월1일 전면 개통하기로 했다. 광안대교는 지난달 28일 사고가 발생한 뒤 해운대구 방면 4차로와 연결되는 2차로 가운데 바깥쪽 차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광안대교는 위·아래 각 4차로로 이뤄졌다. 위쪽 4차로는 남구 용호동 방면이고 아래쪽 4차로는 해운대구 방면이다.
러시아 화물선의 추돌로 손상된 광안대교 아래쪽. H6s부산시 제공
사고 재발을 막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6월3일까지 1000t 이상 선박의 광안대교 근처 용호부두 입항을 금지한다. 6월4일부터는 용호부두를 강제도선구역에 포함해 1000t 이상 선박이 용호부두에 입·출항할 때 도선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부산의 33개 부두 가운데 강제도선구역이 아닌 곳은 용호부두와 다대포부두뿐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추돌했을 때 예인선과 도선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예인선을 사용해야 하지만 서류에만 신고하고 실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도선사는 의무가 아니었다.
또 광안대교로 접근하는 선박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폐회로텔레비전과 감지·경보기를 설치한다. 1000t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할 때는 부산시설공단에 통보하는 규정도 만든다. 부산시설공단은 1000억원을 들여 충격 강도를 줄이는 충돌방지공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예인선과 도선사를 사용하면 부두에 익숙하지 않은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