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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등록 2019-03-14 15:05수정 2019-03-14 22:20

제주도 고용센터, 부정수급 70명 적발해 전액 환수
수급액 100만원 이상·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는 고발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지역의 한 소규모 건설회사에 다니던 ㄱ(39)씨는 회사를 자진해서 사퇴하고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서를 회사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며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ㄱ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8월14일부터 같은 해 11월1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482만원을 받았다.

건설현장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ㄴ(51)씨는 공사가 끝나자 2017년 2월1일 제주도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해 같은 해 2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520만여원을 받았다. 그러나 ㄴ씨는 같은 해 1월 이미 제주시 연동의 일반음식점에 취업한 뒤 일을 하고 있었으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역에서 이처럼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사유를 가짜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291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부정행위가 드러난 70명을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센터는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와 추가징수 금액 등 모두 1억2678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관련 기관 전산 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취업 사실이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10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제주도는 실업급여 부당수급과 관련한 집중 기획조사 기간이 끝났지만, 부정수급 예방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자 적발 등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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