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8일 경찰 과학수사관들이 강릉시 저동 현장 감식을 위해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201호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강릉/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교생 3명이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가스·기름·연탄보일러 등이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이 되는 숙박시설은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등이다.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새로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를 설치한 숙박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8일 강릉시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이 숙박을 하던 중 가스보일러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부, 농식품부 등과 함께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보일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방법도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가스보일러의 시공을 완료하면 시공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기술자 자격증을 제출하게 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배기관 마감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예정이다.
농어촌 민박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외에 피난 유도등, 휴대용 비상 조명등, 자동확산 소화기 등도 갖춰야 한다. 3층 이상 건물은 간이 완강기도 설치하게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산업부, 농식품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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