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지난 9월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스저장소 부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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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14 16:46수정 2019-03-14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