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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삼성 임직원 등 4명 영장신청

등록 2019-03-14 16:46수정 2019-03-14 16:49

산업안전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지난 9월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스저장소 부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지난 9월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스저장소 부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 임직원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이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산업안전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ㄱ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9월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고 현장과 관련한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검토한 뒤 ㄱ씨 등에게 이런 혐의를 적용했다.

국과수는 2차례에 걸친 감정에서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설비가 제어반 내 다른 계열의 전력이 접촉하는 ‘혼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협력업체 관계자가 옛 소방설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했을 가능성도 열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영장이 청구된 단계가 아니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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