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이불에 싸 불태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새벽 2시께 경북 구미시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이불에 싸여 불 타 죽은 고양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다가구주택에 사는 ㄱ(26)씨가 고양이를 불태운 것을 밝혀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서 사체를 처리하려고 불 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를 현주 건조물방화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