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행위로 단속된 택시. 서울시 제공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택시 운행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바가지 요금 택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인천·김포국제공항에서의 택시 불법 운행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리고,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하기로 했다.
시와 서울경찰청, 공항공사는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 영업 빈발 지역 및 불법 경력 택시, 위법 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불법 운행 택시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노동절·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 등이 겹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5월, 10월에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도 시행한다.
서울 동대문구 한 쇼핑몰 인근에서 불법행위로 단속된 택시. 서울시 제공
시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이 공항에 출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한 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안 영업 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 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외국인 대상 위법 행위로 적발된 310건 가운데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97%(301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인천공항은 서울, 인천, 경기 고양·광명·김포·부천시 택시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인천공항에서 이들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시계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