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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록 2019-03-17 11:26수정 2019-03-17 11:35

경기도, 원삼면 60.1㎢ 전역 지정…부동산 투기 차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스케이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용인시 제공
에스케이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용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원삼면 일대는 최근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평당(3.3㎡) 40만∼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원이 넘었고, 좋은 땅은 평당 300만원 선에서 500만∼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원삼면을 관할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5월까지 두 달간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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