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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피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누구?

등록 2019-03-18 10:53수정 2019-03-18 20:47

비상장주식 ‘작전’으로 부당이득 챙기다 2016년 적발
청담동 주식부자로 통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희진씨.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제공
청담동 주식부자로 통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희진씨.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제공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헐값에 사둔 비상장 주식 시세를 올린 뒤 비싸게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수성가 주식부자로 명성을 얻은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무인가 투자매매업체를 설립해 1670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았다. 2016년 2~8월에는 투자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여원의 돈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그가 받은 혐의에는 2015년 종합편성채널 등에 패널로 출연해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 등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해, 자신이 미리 헐값에 사둔 비상장주식을 개미투자자들이 매입하게 유도한 뒤 시세가 오르면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150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있었다.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채널에 출연한 이씨는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 ‘증권전문가’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말을 해도 안 믿을 정도(의 부자)”라며 “30억짜리 차를 갖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그를 방송도 꾸준히 ‘자수성가한 청년 사업가’로 소개했다. 이 때문에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방송사가 사실상 이씨의 범행을 도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수사는 이씨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40여명이 그를 금융감독원에 고소·고발해 이뤄졌다. 이후 구속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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