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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진실 부정 때 처벌 가능 입법 추진

등록 2019-03-22 12:00수정 2019-03-22 20:51

위성곤 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열린 제주4·3 70주년 추념식에 참가한 한 유족들이 제를 지내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주4·3 70주년 추념식에 참가한 한 유족들이 제를 지내고 있다.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날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4·3은 2003년 10월 정부 차원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집단학살에 대한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일부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이념적 잣대로 헐뜯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은 제주4·3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위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거나 나치의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의 입장은 물론 최근 벌어진 5·18민주화운동 모욕 발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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