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제70주년 추념식이 열린 지난해 4월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에 참배객들의 추모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2017년말 발의된 이후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정부 조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올해는 처리될 수 있을 것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지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 지급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과거사 관련 보상은 일괄 지급, 연금 지급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피해자나 유족이 납득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민주화운동보상법 등 몇 가지 기준을 검토한 안은 있지만,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법률에 근거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입장을 전부 제출받아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기준을 정해주면 진행하기가 빠를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부의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 등은 2017년 1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3월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군사재판 무효화, 4·3왜곡 시도 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3 70주년 추념식에서 여·야 지도부들은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배상문제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에 표류 중이다. 유족들은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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