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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청문 26일 진행…의료단체 “청문 과정 공개”요구

등록 2019-03-25 13:17

제주도, 26일 오전 도청에서 녹지병원 개설 취소 청문 진행
의료단체 등 기자회견 열어 “청문 과정 국민 앞에 공개해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취소 관련 청문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취소 관련 청문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취소와 관련한 청문을 26일 열기로 하자, 의료단체 등이 청문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민중연대는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 취소 청문과 관련해 ‘깜깜이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우회 진출 및 사업계획 미충족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 개원 허가 취소 청문회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해서 졸속과 부실 청문회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문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행정참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깜깜이 청문회’는 이런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는 영리병원의 국내 의료기관 우회 진출, 사업계획서 미충족, 사업자가 사업 포기 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한 문제 등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청문회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조성된 녹지국제병원 건물.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조성된 녹지국제병원 건물.
한편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26일 오전 제주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청문 공개 여부에 대해 “투명한 행정절차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공개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 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고 제주도의 점검활동에도 응하지 않았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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