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살이 돼 시설을 떠나야 하는 아동들이 올해부터는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생활비를 지원받아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 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에서 생활하다 보호가 종료돼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합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국비 40%, 시비 60%를 나눠 예산을 마련했다.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끝난 아동 가운데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이들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시는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매달 20일에 자립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16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벌인 ‘보호종료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보호종결아동 1221명은 보호가 끝나고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부족함’(31.1%)을 들었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생활비 지원’(41.1%)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로 보호종결 5년 이내 아동이 포함됐지만, 본인이 자립지원 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49.7%로 나타나 보호종결 이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이 만 18살이 돼 보호가 종료되면 학업, 직업 등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자립수당 외에도 시가 주거지원, 자립지원센터 건립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