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돼 평택당진항에 보관 중인 불법폐기물.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돼 평택당진항에 장기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을 다음 달 말까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혹은 개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시·군)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이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도는 최근 필리핀에서 반송돼 평택항에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4666t 중 상당수가 제주산 폐기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폐기물은 지난해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ㄱ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을 평택에 있는 ㄴ업체에 위탁 처리를 요청했고, ㄴ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지난해 7~11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것이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반송 처리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t이 평당항으로 반입됐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제주도와 제주시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 관련 현안 특별업무보고에서, 제주시는 북부광역소각장의 압축 폐기물 2712t이 평택 업체를 통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평당항으로 반송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도는 이에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해 논의한 뒤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량을 파악해 해당 양의 처리 비용을 제주도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6일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
평택시도 현재 제주도와 폐기물 선 처리, 후 비용청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고 행정대집행, 처리책임자 처리 독려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2차 환경오염 피해 방지에 나섰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불법방치폐기물 수사 전담 티에프(TF)’를 만들어,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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