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4시31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몰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주변 일대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대형 화재가 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몰 신축 공사현장 화재원인은 용접작업을 하다가 튄 불똥인 것으로 잠정조사됐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지만, 여느 신축공사장 화재원인과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안전불감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소방당국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화재 직전 작업자들이 공사장 4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 등은 목격자 진술 등을 더해 용접작업 중 튄 불똥이 주변에 있던 우레탄 마감재 등에 떨어져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실내에서 불꽃작업을 하다가 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2017년), 고양종합터미널(2014년), 서이천물류창고(2008년) 화재 등이다.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28일 오전부터 화재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했다.
이번 화재는 27일 오후 4시31분께 현장 4층에서 시작돼 3층까지 일부 번져 내부 2만1천㎡와 공사 자재 등을 태우고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5시 58분께 진화됐다.
이 불로 중상 1명, 경상 12명 등 13명이 다쳤고 62명이 구조됐으며 1077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당시 공사현장에는 60개 업체 소속 1100여명이 작업 중이었다. 재산피해는 9억1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불이 난 건물은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용접 때 소화기구 비치, 용접 불티 비산(날림)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를 비롯한 불꽃작업으로 인해 불티가 튀는 것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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