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보행로를 넓히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부모·학원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드롭 존(drop zone)’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예산을 지난해 약 58억원의 두 배인 119억원으로 늘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들의 행동반경이 주로 학교 주변으로 한정돼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통학로 교통안전을 강화하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14∼2017년 4년간 2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38곳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조사 전문기관에 사고원인 정밀조사와 안전진단을 의뢰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운전자·보행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괄설계 방식’을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주행속도가 표시되는 과속경보안내표지판, 횡단보도 공간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옐로카펫’ 등 시각적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어린이들이 걸어 다니는 공간과 차량이 다니는 공간을 연석 등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학부모나 학원 차량으로 상시 북적대는 학교 정문, 후문에는 학원 차량 ‘드롭 존’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으로 아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곳은 주차장 이전을 추진하고, 도로가 좁아 보행로를 낼 수 없던 곳은 학교 담장을 옮겨 학교용지를 활용해 보행로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동작구 영화초, 관악구 당곡초 등 2개 학교와 협의를 마치고 이번 달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동초 등 나머지 5곳에 대해서도 학교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설 노후로 정비가 필요한 곳도 손본다. 노원구 상계초등학교, 영등포 여의도초등학교, 용산구 후암초등학교, 송파구 거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호 울타리, 안내표지판 등을 교체하고, 보도를 재포장하는 등 자치구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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