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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유린’ 부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길 열렸다

등록 2019-04-01 15:55수정 2019-04-01 16:04

부산시의원 43명 발의 조례안 가결
신고센터 설치해 피해자 진상조사
2023년까지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지난달 29일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지난달 29일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1970~1980년대 인권 탄압의 대표적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찾아내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9일 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의원 47명 가운데 박민성 의원 등 43명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1975~1987년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실태조사, 피해자와 유족 등 관계자의 구술 기록 및 피해 사실 증거자료 수집과 정리,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문화·학술행사, 피해자 쉼터 조성과 피해자 모임 운영 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 지원 등을 해야 한다.

또 부산진구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포역 26호 상가에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자 접수를 하고, 상담과 기록을 하며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 15명 이내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를 2023년 12월31일까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1년 일정한 주거지와 일자리가 없이 거리를 떠도는 부랑인을 수용한다며, 육군 부사관 출신의 박아무개씨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설립했다. 1987년 원생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1987년 폐원할 때까지 공식 사망자만 513명에 이르고 피해자가 3100여명으로 추정된다. 원장 박씨는 국고 횡령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사망했다. 19대 국회에서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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