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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 응답하라…1년째 표류하는 4.3특별법 개정안

등록 2019-04-01 16:06수정 2019-04-01 20:59

여야 한목소리로 “특별법 통과에 최선”
추념식 끝나면 ‘잠잠’…유족들 분노 쌓여
2일 오후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 예정
제주4·3유족회가 지난달 10일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제주4·3유족회가 지난달 10일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달 10일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 모였다.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지난달 13일에는 4·3유족들이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국회에 제출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4건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개정안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19일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년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제주4·3유족회와 법학자 등의 의견을 모아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명예회복, 트라우마센터 설립,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배상과 군사재판 무효화가 쟁점이다. 제주4·3 희생자 배상액 규모는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들의 보상금과 일반 국가배상 등의 규모를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1만4500여명의 희생자 수로 곱하면 총액 규모는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오 의원은 배상 규모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상은 일괄 지급, 연금 지급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사재판의 무효화는 4·3 당시 군법회의를 거쳐 수형 생활을 한 이른바 ‘4·3 수형인’들이 재심 청구소송에서 최근 사실상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법안에 담을 근거가 마련됐다.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희생자들을 위해서도 이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유족들은 입을 모았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소송보다는 입법을 통한 일괄 해결이 바람직하다. 수형 생존자들의 소송은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200명 정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 당시 군사재판 자체가 엉망이라는 게 입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주4·3 유족들이 지난해 10월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 제주 시내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제주4·3 유족들이 지난해 10월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 제주 시내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해 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4·3 희생자 배·보상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해마다 추념식을 전후해 여야 정치권은 4·3 유족들을 위로하고, 4·3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지만, 추념식이 끝나면 잠잠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만큼 4·3 유족들의 분노도 쌓여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하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수년간 걸리는 사법의 영역으로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가 너무 크다. 국가의 잘못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은 “유족들은 지난해부터 몇 차례나 정치권을 찾아가거나 각종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돼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유족회는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연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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