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경기·충청지역 도로를 돌며 장기 주차 또는 방치된 차량을 견인차량으로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ㄱ(5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와 충청지역을 돌며 도로 위에 장기 주차되거나 방치된 차량 24대(시가 6300여만원)를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끌고 가 폐차해 6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평소 견인차량 운행 중 도로상에 장기적으로 주차되거나 방치된 차량을 눈여겨보았다가 차량을 견인하는 방법으로 훔쳐 폐차장에 대당 20~30만원씩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ㄱ씨한테서 차량을 사들인 폐차장 업주 ㄴ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여행 등으로 인한 차량주차 시, 주택 주차장 또는 공용 주차지역 등에 주차해 비슷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