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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한국당 지방의원들 항소 기각…대규모 재선거 예고

등록 2019-04-04 15:27수정 2019-04-04 16:19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대규모 불법 선거 운동 사건 연루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지방의원 6명 항소했지만 5명 항소 기각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지방의원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국당 지방의원 5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할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의제 민주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의정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된 지방의원은 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 1월11일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지난 1월30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구속)의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 대규모 불법 선거 운동 사건과 관련해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48명 중에는 이들 지방의원 6명이 포함됐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기소된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착신전환용 일반전화 개설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월13일 1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항소심 판결로 대구에서는 내년에 지방의원들을 다시 뽑는 대규모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당사자들은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논평을 내어 “대구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한국당은 대시민 사과와 탈당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개적으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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