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종고갈·중국산·고유가 등 삼중고…21% 자격 취소돼
1995년 어업인 후계자로 지정된 어민 김아무개(40·울산 울주군)씨는 지난 9월 말 10년만에 고기잡이를 그만뒀다. 어자원 고갈에다 고유가 때문에 늘어나는 빚을 더는 감당할 수 없었고, 은행 대출을 받아 구입한 7t짜리 어선마저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김씨는 “배를 띄우는 것보다 차라리 처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어업인 후계자에게 지원되던 정책자금 4000만원도 새해부터 갚아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지었다.
어자원 고갈과 고유가 등으로 인해 어업인 후계자와 전업경영인이 사라져가고 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경영인 제도를 처음 시행한 81년부터 최근까지 어업인 후계자로 지정된 지역 어민은 123명인데, 이 가운데 26명(21.1%)이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후계자 지정이 취소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전업경영인 36명 가운데서도 10명(27.7%)이 자격 취소됐다.
만 40살 이하 어민 가운데 선발되는 어업인 후계자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연리 4%의 정책자금을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만 50살 이하 어민 가운데 선발되는 전업경영인은 최대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점 때문에 80~90년대까지 어민들이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경영인 신청에 앞다퉈 나섰다.
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어족자원 고갈과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어업을 포기하거나 양식장, 어선 등의 압류로 자격이 상실되는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경영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어족 고갈에다 중국산 양식 물고기 남발, 고유가 등 어업인 후계자들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자격 취소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