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교권침해 업무를 맡을 ‘경북교원치유지원센터’에 근무할 변호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상담, 자문, 현장조사, 민·형사 소송지원 업무 등을 맡아 교사들을 도울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8일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근무할 상담사(7급)는 채용했지만, 임기 3년, 6급 상당의 대우를 해주는 임기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치유센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3차례, 올해 들어 지난 1월과 3월에 각각 모집공고를 냈지만 지원하는 변호사가 없어 채용하지 못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서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엔 대부분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유독 경북에서만 대도시와 떨어진 안동에서 근무하려는 변호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교원치유지원센터에는 전문상담사 1명만 근무 중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교권침해 상담만 받았을 뿐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가 없어 자체에서 해결을 못 하고 상담 후 병원이나 상담센터 등에 연결해주고 있다. 꼭 변호사가 필요한 업무는 경북교육청 고문 변호사나 구미, 포항, 경산지역 교육청의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경북교원치유지원센터장을 맡은 정인보 경북교육청 장학관은 “광역교육청 차원에서 변호사의 보수와 직급 등을 높일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 안타깝다. 곧 6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지만 지원 변호사가 있을지 모르겠다. 로스쿨이 개설돼 있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에 협조 요청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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