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인 신아무개씨 부부가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이웃 한테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방송인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의 부모는 20여년 전 고향 제천에서 낙농업을 하면서 이웃 등한테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께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이웃 등 14명이 고소장·진성서 등을 제출했다. 피해액은 6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가운데 8명은 신씨 쪽과 합의했다. 경찰은 “차용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채무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인터폴에 이들의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요청해 지난 8일 저녁 입국한 뒤 밤 11시께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신씨의 아버지(61)는 입국 당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당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절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관련 사기 혐의는 지난해 11월 말께부터 언론 등을 통해 ‘마닷 부모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연예계 ‘빚투’(나도 떼였다)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마닷’은 모든 방송 출연을 중단하고 외부 노출을 삼가고 있는 상태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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