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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경찰 수사

등록 2019-04-11 09:22수정 2019-04-11 19:45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이 84살 노인 폭행
경찰 “영상 복원해 추가 혐의도 수사”
경북 고령군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령경찰서는 노인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고령군 ㄷ요양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ㄷ요양원 원장 서아무개(50)씨와 요양보호사 이아무개(62)·전아무개(64)씨는 지난해 11월21일 치매를 앓고 있는 84살 노인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요양보호사가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 노인을 때리고 발로 차는 장면 등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소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저항이 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요양원에서 폐회로텔레비전 여러 대를 확보해 다른 노인 학대도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 저장 기간이 20여일 밖에 되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경찰은 혐의가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 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을 앓는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ㅎ사회복지법인이 2011년 3월 개원했다. 입소 정원은 7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1차 조사는 마쳤고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복원·분석해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도 이 요양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자치단체는 노인을 학대한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65살 이상)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노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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