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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구민 치료비 지원 단체보험 가입

등록 2019-04-11 15:14수정 2019-04-11 22:43

지진·화재 등 사고로 부상·사망하면 1000만원
타인 돕다 숨진 의로운 사망자는 6000만원
부산 해운대구 명소인 장산. 해운대구 누리집
부산 해운대구 명소인 장산. 해운대구 누리집
부산 해운대구가 주민들이 중대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11일 ”부산의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에 1억원을 주고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라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해운대구 주민이 예기치 않은 재난과 사고로 상해·사망 등 인적 피해를 봤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많게는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다가 사망하면 6000만원을 지급한다. 물적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보상을 받는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71개 지자체가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광역 지자체 중엔 대구, 인천, 제주 등이 가입했다.

외국인을 포함해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보험가입이 자동 해지된다. 지난달 말 기준 해운대구 주민은 외국인 4681명을 포함해 41만2878명이다.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은 12개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상해 등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해운대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와 재난을 당하더라도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북 포항의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지진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치료비를 보상받는다. 해운대구가 주민 단체보험에 가입한 것은 지진과 화재 등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자치단체가 치료비 등을 지원하려면 규정이 까다롭고 즉각적인 조처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주민 단체보험에 대해 “공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을 고려해 민간 보험회사를 이용해 적절한 대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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