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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외유성 연수·채용특혜·이해충돌 막겠다”

등록 2019-04-26 16:17수정 2019-04-26 16:24

국외연수 사전심의·내역공개·성과보고서 개최
주식 백지신탁 추진·겸직신고 내용 공개
의정비 지급액·조례발의 건수 등도 공개
서울시의회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서울시의회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최근 국회, 지방의회 등에서 친인척 채용 특혜, 외유성 국외연수, 이해충돌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국외연수 제도를 개선하고, 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하며 영리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발표했다. 시의원 110명 모두 지난 15일 정당별의원총회에서 결의서에 동의했다.

결의서를 보면, 시의회는 친인척 특혜 채용을 막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때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배제하고, 국회와 달리 의원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채용관련 절차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한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기 위해 연수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심의내용과 예산내역 공개하고 성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시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겸직 신고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도록하는 규정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시의원의 영리 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도입도 추진한다. 취업청탁 및 인사개입 금지는 이를 명문화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정보 항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의정비 지급기준 및 금액, 의원별 출석률 및 조례발의 건수, 의원 공약사항 및 이행실적,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표결 실명제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의무가 아닌 출판기념회의 개최신고를 의무화하고, 수익보고 규정도 신설했다.

시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청렴교육, 젠더감수성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문가·민간인 등으로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 ‘셀프징계’를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외연수 중 관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경북 예천군의회 파문과 관련, 지난 1월13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선해 지방의회 관련 경비 정보 공개와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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