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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마다 노동자지원센터 만들고 노조설립 지원

등록 2019-04-29 13:46수정 2019-04-29 20:50

서울 노동 지원정책 발표
산업안전 위해 민간·전문가 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노동자 작업 중지권 실효화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시 부서에서 비정규직 고용하려면 심사 받아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시가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산업 안전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노동안전조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작업 중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때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효력도 시가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서 2015년 발표한 서울형 노동정책을 보완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정책을 29일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시는 우선 2021년까지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권역별로 한 곳씩 모두 5곳은 시가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현재 12곳에서 운영 중이며 2021년까지 25개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노조 미조직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이 많아 임금체불이 많은 지역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30일 개관하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한 상담·조정·권리구제를 돕는다. 또한 이곳에는 한국 노동운동사를 전시하는 공간과 노동교육장, 노동권익활동과 미조직 노동자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사무실 ‘노동허브’ 등이 들어선다.

시는 노동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작업중지권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긴급한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나 중대한 재해가 생겼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지만, 그동안 작업장에서 제대로 실행이 안 돼 왔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내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전문가로 꾸려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도입한다.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한 ‘노동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대리·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노조 미조직 노동자의 노조 설립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법 개정 건의를 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 등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설립 방해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조설립 관련 노무·법률상담과 교육, 단체간 네트워킹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0인 미만 소·중규모사업장에 무료 노무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마을노무사’도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늘린다.

기업이 비용 절감과 편의만을 위해 비정규직·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시행한다. 시 부서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해선 채용목적과 계획을 미리 제출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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