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정당경력 홍보 활용의사 있다 판단”
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13일 선고
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13일 선고
대구고법에서 열린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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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03 10:35수정 2019-05-03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