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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에 “새누리 출신” 명기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무효 위기

등록 2019-05-03 10:35수정 2019-05-03 10:46

대구고법 “정당경력 홍보 활용의사 있다 판단”
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13일 선고
대구고법에서 열린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공
대구고법에서 열린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공
교육감 선거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55) 대구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2일 오후 8시쯤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교육감이 정당경력을 홍보에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대구고등법원이 3일 밝혔다. 하지만 강 교육감쪽 변호인들은 “선관위 직원들 조차도 정당 경력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하다. 당선 후 교육감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강 교육감은 2018년 3월24일부터 그해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금지한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교육감은 또 2018년 4월26일쯤 대구시선관위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여부가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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