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배심원 참여도 가능’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10명 가운데 9명이 일반인이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는 최근 국민 1974명을 표본으로 뽑아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의식조사를 했더니, 89.4%가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83.5%가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산시민도 89.2%가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에 찬성해, 반대 의견 10.8%보다 월등히 높았다.
부산시민 가운데 배심원으로 선정됐을 때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61.0%,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9.1%로 나타나,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모두 80.1%로 조사됐다. 결근 등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견도 58.0%에 이르렀다.
국민참여재판이 현행 재판제도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응답한 시민도 85.5%에 이르렀다. 또 국민참여재판이 실제 죄를 지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은 57.3%, 죄를 짓지 않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은 84.0%로 나타나, 대부분 시민이 현행 제도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법의 권위와 위엄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의견은 22.9%에 그친 반면, 일반시민의 법에 대한 존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86.3%에 이르렀다. 또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 향상(84.7%), 잘못된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의 견제 강화(87.0%), 사법과정에 각 사회계층의 이념과 가치 반영(90.1%) 등의 효과도 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현재 정부 입안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한해 동안 전국 고등법원 관할별로 모의재판를 거친 뒤, 2007년부터 5년 동안 시험실시 과정에 이어 2012년 완전 도입된다. 이에 대비해 사개추위는 지난 14일 부산지법 대법정에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연 바 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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