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7일 렌터카 업체들의 자율 감차 비율을 조정한 수급조절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이달 말부터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등의 조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주도가 도내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행하는 렌터카 총량제의 감축 비율을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운행제한 등을 조처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변경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를 열어, 렌터카 업체의 자율 감차 비율과 운행제한 일정 등을 조정했다. 도가 업체의 자율 감차 비율을 조정한 것은 감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9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말 1차 3399대, 올해 6월30일까지 2차 3339대 등 6738대를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감차 대수는 1차 1236대로 목표의 36.4%에 그쳤고, 2차는 653대로 19.6%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체 실적은 감차 비율 목표량의 28%(1889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쪽이 보유 대수에 따라 24~30%의 감차 비율을 23%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도는 업체의 자율 감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율 감차 비율을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도내 렌터카 업체의 자율 감차는 기존계획 6738대보다 670대 적은 6068대로 변경된다.
도는 오는 7일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변경고시가 이뤄지면, 오는 28일부터 변경된 계획에 따라 감차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운행제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감차 기준을 어기고 운행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규모가 큰 렌터카 업체들이 아직 자율 감차 의사를 밝히지 않아 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현재 제주도에 렌터카 총량제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업체는 128곳 가운데 119곳이다. 보유 대수가 많은 9개 업체는 감차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 업체 가운데 인수 합병 중인 3곳을 제외한 6곳의 렌터카 보유 대수는 7000여대에 이르러, 이들 업체의 참여가 렌터카 총량제 추진에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참여를 독려하고,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차고지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