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노위 판정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진은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
권영진(57) 대구시장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부 시청지회는 8일, 권 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장재형(50) 지회장은 고발장에서 “복수노조가 결성돼있는 대구시에서 특정노조가 야유회를 떠나는데 경비를 지원한 처사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났다. 경북지노위는 이 조치에 따라 대구시청 전자게시판에 부당노동행위 판정서를 10일동안 게시하라고 판정을 내렸지만 대구시는 40여일동안 이행을 않아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대구공무원 노조’에서 야유회를 떠날때 차량 임대비용과 도시락 구입비용에 보태라며 960여만원을 지원했다. 대구공무원 노조는 대구시청에 결성된 노조 4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전공노는 “‘특정노조를 지원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경북 지노위는 지난 3월25일 “대구시의 처사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사건 판정서를 10일동안 대구시청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구시는 40여일동안 판정서 게시를 거부하며 경북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했다. 전공노 대구지부쪽은 “4월에 2차례에 걸쳐 지노위 결정을 이행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대구시는 들은 척도 않았다. 일반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사업주가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지만 관공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노조에 경비를 지원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경북지노위의 결정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 1일 중앙노동위에 보냈으며, 중노위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정희 대구시 총무과장은 “과거에는 관행상 노조에 경비지원 등이 일부 이뤄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앞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 지원은 결단코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청 공무원들은 대구공무원노조에 2천여명, 전공노에 460여명, 새공무원 노조 400여명, 대구민주공무원 노조에 200여명이 각각 가입돼 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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