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조감. 세종/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애초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내년 이후로 연장됐다. 다만 기관마다 5년으로 기간을 제한했고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2주택자와 입주 전 퇴직하는 정무직 공무원, 기관장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진숙 행복도시 청장은 8일 이런 내용의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입주기관 특별공급제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 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제도가 운용돼 공동주택 약 10만호(임대 포함) 가운데 2만3468호(25.6%)가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으로 제공됐다.
애초 올해 말로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세종시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이전한 데 이어 오는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할 계획이다.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세종 이전을 검토 중이고 여성가족부의 추가 이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애초 올해 일괄 종료 예정이었던 것을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했다. 기존 대상 기관 가운데 131곳은 내년 이후 배제된다. 대상 기관의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도 배제된다.
또 자격 요건이 강화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되며, 주택 입주 때까지 재직 가능성이 없는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감소에 따라 특별공급 비율도 단계적으로 조정돼 내년 말까진 현행 50%를 유지하되 2022년까지 40%, 2024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김진숙 청장은 “그동안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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