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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8일 소환

등록 2019-05-15 17:03수정 2019-05-15 19:32

윤화섭 시장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 혐의
윤 시장 쪽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
윤화섭 안산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화섭 안산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오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는 18일 오전 9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ㄱ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ㄱ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올해 2월 안산시청 시장 집무실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에 이어 윤 시장의 상대로 사실관계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시장 쪽은 "고소인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이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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