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말다툼하다 골프채 등 폭행 숨지게 해
사인 밝혀지면 폭행 정도 고려해 살인죄 검토
사인 밝혀지면 폭행 정도 고려해 살인죄 검토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기 김포시의회 전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ㄱ(53)씨를 주먹과 발길질, 골프채 등으로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에 도착했을 때 ㄱ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소방당국 요청을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숨진 ㄱ씨는 양팔과 다리에서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은 흔적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1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유씨는 경찰에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 평소 성격 차이를 비롯해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유씨가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유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ㄱ씨의 주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명확한 사인을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유씨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골프채로 ㄱ씨의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 사인과 폭행 정도를 고려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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