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 업체들이 입주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시청 제공
검찰이 삼성전자 광주·하남공장과 여수산단 지에스칼텍스 등 6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대기오염 배출량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환경부가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대기오염 배출업체 12곳 중 6곳의 사업장 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오전 10시 수사관을 보내 자료확보에 나선 업체는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하남공장, 여수산단 지에스(GS)칼텍스, 엘지(LG)화학,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화 등이다. 이들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대행업체의 측정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관 90여명은 업체별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 서류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기오염 배출업체 가운데 혐의내용이 중대하고, 신속히 증거를 확보해 보강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을 먼저 압수수색했다”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공모에 따른 대가, 조작의 피해 정도를 조사한 뒤 형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엘지화학 등은 2015부터 4년 동안 여수산단 공장에서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측정치의 평균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7년 12월11일 배출업체 과장은 측정업체 차장한테 ‘탄화수소 측정치는 (기준치인) 50 이하로 다 맞춰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측정업체는 성적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그대로 반영해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환경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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