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5곳을 운영하면서 지원받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산의 한 의료재단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의료재단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불법 설립·운영한 혐의(사기 등)로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 ㄱ(63)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ㄱ씨가 만든 다른 의료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ㄱ씨의 가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은 2008년 12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의료생협 재산을 자신이 기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불법으로 의료재단을 만든 뒤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데, 의료법에는 국가·지자체·의료법인 등만 병원을 만들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에 ㄱ씨 등이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 등으로 250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ㄱ씨 등은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다달이 30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의 의료재단 2곳과 요양병원 5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의료재단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2개 의료재단에서 ㄱ씨 계좌로 10여년 동안 급여가 아닌 수억원의 재단 돈이 흘러간 점을 확인해 정확한 사용처를 캐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1월20일 이 의료재단 산하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ㄴ(87)씨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뒤 뇌출혈 등으로 숨지자, 병원 쪽에서 낙상 사고를 ‘병사’로 은폐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다.
ㄱ씨는 경찰에서 법인 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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