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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치위기 벗어난 이재명 “도정 성과로 보답”

등록 2019-05-17 04:59수정 2019-05-17 07:39

직권남용 등 4개 혐의 모두 1심 무죄
지사직 등 모든 것 잃을 수 있었던 위기 벗어
`모든 혐의 무죄’ 판결로 대권 주자 재기 가능
개인사·도덕성 논란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도정은 물론, 앞으로 그의 정치적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은 비록 1심이지만,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인생의 위기 앞에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면서 안정된 도정 운영을 발판으로 여권 내 강력한 대권주자 반열에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분당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부인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실 부인 등 허위사실 유포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혐의 가운데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였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3월께 정신질환이나 관련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공무원을 동원해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지사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정신질환자(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정당한 업무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강제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일정 부분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다”면서도 “그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 3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칫 지사직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날 판결로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하게 됐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박탈당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그를 옥좨온 불명예의 굴레에서 벗어나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제기된 여배우 스캔들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도 각각 신체 검증 등 이 지사의 적극적인 해명과 검찰의 불기소로 의혹을 다소 잠재운 상황에서, 이번 무죄 판결까지 더해져 여권 내 지지세를 회복할 공산이 크다.

당장 이 지사는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대한다”며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정치적 행동반경을 넓힐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그가 앞으로 여권 내 대권 주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번 재판을 포함해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그의 개인사가 여과 없이 공개되고 ‘형수 욕설’ 논란 등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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