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화면 갈무리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ㄱ(53)씨를 주먹과 발길질, 골프채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1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ㄱ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보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혔다. 경찰은 ㄱ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씨는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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