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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노동자 자녀 특채, 합법 인정해야” 73%

등록 2019-05-20 14:51수정 2019-05-20 14:55

현대차노조, 울산시민 1007명 설문조사
대법원 계류 소송에 대해 ‘합법 판결’ 촉구
“특채 공무원·노동자 차별, 헌법 평등권 위배”
설문조사 결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설문조사 결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녀를 특별(대체)채용하도록 한 노사 단체협약에 대해 법원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나 울산시민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최근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맡겨 울산시민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산업재해 사망자 자녀 특별(대체)채용에 대해 72.7%(732명)가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대한 시민은 27.3%(275명)에 불과했다. 산재 사망노동자 유가족의 생계 책임에 대해선 64.3%(648명)가 ‘근무한 회사’가 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5.7%(359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했을 때 국가보훈처에서 유가족 생계를 위해 자녀를 대체채용하는 제도에 대해선 78.7%(793명)이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3%(214명)에 그쳤다. 공무원 사망자 자녀의 대체채용은 인정하면서 일반 국민의 산업재해 사망 때 자녀 대체채용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선 77.9%(784명)가 ‘잘못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산재 사망노동자 자녀의 특별(대체)채용 관련 소송이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노사가 합의한 관련 단체협약에 대해 신속히 합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조합원 유가족이 노사 간 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대체채용을 거부한 회사 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과 서울고법의 2심 재판부는 각각 2015년 10월과 2016년 8월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현대차지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박근혜 전 정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재판거래 시기에 산재 사망 노동자 유가족의 생계를 위한 단체협약 조항을 고용세습으로 낙인찍어 노동계를 탄압하고 무력화하려는 판결”이라며 “근무 중 숨진 공무원 자녀의 특별채용은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자녀의 특별채용은 불법이라는 판결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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