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녀를 특별(대체)채용하도록 한 노사 단체협약에 대해 법원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나 울산시민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최근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맡겨 울산시민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산업재해 사망자 자녀 특별(대체)채용에 대해 72.7%(732명)가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대한 시민은 27.3%(275명)에 불과했다. 산재 사망노동자 유가족의 생계 책임에 대해선 64.3%(648명)가 ‘근무한 회사’가 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5.7%(359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했을 때 국가보훈처에서 유가족 생계를 위해 자녀를 대체채용하는 제도에 대해선 78.7%(793명)이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3%(214명)에 그쳤다. 공무원 사망자 자녀의 대체채용은 인정하면서 일반 국민의 산업재해 사망 때 자녀 대체채용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선 77.9%(784명)가 ‘잘못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산재 사망노동자 자녀의 특별(대체)채용 관련 소송이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노사가 합의한 관련 단체협약에 대해 신속히 합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조합원 유가족이 노사 간 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대체채용을 거부한 회사 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과 서울고법의 2심 재판부는 각각 2015년 10월과 2016년 8월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현대차지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박근혜 전 정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재판거래 시기에 산재 사망 노동자 유가족의 생계를 위한 단체협약 조항을 고용세습으로 낙인찍어 노동계를 탄압하고 무력화하려는 판결”이라며 “근무 중 숨진 공무원 자녀의 특별채용은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자녀의 특별채용은 불법이라는 판결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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