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챙겨온 전주지역의 한 택시회사 노동조합장과 기사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역 한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ㄱ(47)씨 등 조합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30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밝힌 범행 수법을 보면,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전주 시내 한적한 도로로 이동해 앞선 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일반적인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런 범행에 앞서 1인당 운전자 보험에 2∼3개씩 가입했고, 여기에는 사고차량에 탔던 동승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복되는 고의 사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택시기사가 아닌 지인들을 끌어들였고,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동승자들이 수령한 자동차 합의금에서 50%를 지급해주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유흥업소 앞에서 대기하다가 주취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곧장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가 하면, 신호위반 차량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범인 ㄱ씨 등 택시회사 노동조합 간부들이 1인당 5천만∼8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기록 등을 분석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수사 초기에는 “일부러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