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11일 경북 예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공무국외여행 중 가이드를 폭행해 기소된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군의원임에도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 엄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온 박 전 의원은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리 버스 안에서 쉬고 있을 때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 김은수 의원, 가이드가 버스에 타서 피고인이 버스에 없는 줄 알고 셋이서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 피고인은 화가 나서 폭행이 일어났다. 우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5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전 의원은 예천군의회 국외여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3일 캐나다 길가에 주차된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당시 박 의원과 권도식(61) 의원을 제명했다. 권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제명된 두 의원은 지난 3월29일 대구지법에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2일에는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는 이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의원의 의원직 회복 여부는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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