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원도 강릉·동해지역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은 신당 관리인의 실화 탓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경찰서는 지난달 4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강릉 옥계면에 사는 신당 관리인 ㄱ(65·여)씨를 실화 및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여름부터 신당 안에 전기 초를 24시간 계속 켜두는 등 전기 기구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신당 안을 발화 지점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신당은 ㄱ씨 아버지가 5년 전에 나무와 조립식 패널 등을 이용해 주택 뒤에 만든 것인데, 부친이 거동이 불편해지자 ㄱ씨가 신당을 관리해왔다.
신당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주변 야산 등으로 번져 강릉 옥계면뿐 아니라 동해시 망상동 일대로 확산했다. 이 불로 강릉·동해지역 산림 1260㏊가 불에 타는 등 61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한편, 고성·속초 산불의 화재 원인 등 한전의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