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 내기로 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 지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 사실 부인·검사 사칭 전력 부인·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오는 8월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한다. 다만,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아 연내에 최종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편, 검찰은 1심 법원의 무죄선고가 나오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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