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오후 3시 울산 현대호텔에서 제67회 정기총회 개회에 앞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전국 광역 시·도 교육감들이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는 22일 오후 3시 울산 현대호텔에서 제67회 정기총회 개회에 앞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 공약 실천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전교조는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의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 규약 등 기준에도 못 미친다.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교육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교육 개혁의 주춧돌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계·시민사회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교조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교육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 개혁의 길에 힘을 한 데 모을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진보성향 사회원로 326명과 시민사회단체 1610곳이, 21일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28일 결성 30주년을 맞는 전교조는 지난 20일부터 중앙집행위원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재합법화를 요구하는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30주년 기념 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 전까지 정부의 가시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 사법부와 입법부에 책임을 미루며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해고당한 34명의 피해를 지속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동명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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