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6억여원 횡령 혐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기소

등록 2019-05-22 16:45수정 2019-05-22 19:40

교비·임대료 빼돌려 변호사비·여행비용 등 사용
이인수 수원대 총장.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이인수 수원대 총장.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비를 자신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교비와 학교 임대료 6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수원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11월 이후 4년동안 교비에서 3억여원을 빼돌려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여행비용, 자신의 부친이자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식 및 추도식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 이 전 총장은 학교 구내에 설치된 대학서점 등에서 임대료 3억7500여만원을 받아 이를 대학의 교비로 처리해 사용하지 않고 재단인 고운학원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총장의 이번 기소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의 고발 건에 대해 그동안 검찰이 조사를 벌여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확인된 사실에 대한 것이며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원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전 총장 등이 교비에서 회계 부당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 모두 16개 항목의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이 전 총장은 2014년 11월 이후 4년간 교비로 한 보수단체에 2700여만원을 연회비 및 후원금으로 지출한 것은 물론, 자신의 부친 장례식 및 추도식 비용으로 2억원을 교비로 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생이 낸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 회계 수입은 교육목적이 아닌 곳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지난해 5월 이 전 총장이 2008년부터 교비 27억여원을 횡령해 자신의 항공료와 모임 회비, 장례비용, 소송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수원지검 특수부에 고발장을 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