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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폐수 몰래 상수원에 버린 업체 등 무더기 적발

등록 2019-05-23 10:38수정 2019-05-23 10:51

정화처리 없이 가축분뇨가 불법 처리된 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
정화처리 없이 가축분뇨가 불법 처리된 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임야 등에 파묻어 팔당호 등 상수원과 하천을 오염시킨 가축분뇨처리업체와 공장 등 5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4월15~5월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 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를 한 54곳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54곳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이다.

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공장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33곳,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 7곳,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곳,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으로 불법 배출한 3곳 등이다.

광주시의 한 농장은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405t을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비가 오면 이 분뇨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들어 갔다고 특사경 쪽은 밝혔다.

여주시의 또 다른 농장은 가축분뇨를 전부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도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근처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를 일부 매립했다 적발됐다. 땅에 묻힌 분뇨는 비가 올 때 팔당상수원으로 흘러들어 갔는데 해당 농장은 지난해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돼 형 집행유예를 받은 업체라고 특사경 쪽은 설명했다. 이 농장은 적발 후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해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배출할 경우 부영양화, 녹조 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 유독 물질도 포함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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